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70만 원(연 약 2,040만 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신청 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24세 자취생이 월급 17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4세 자취생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24세 자취생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 24세 자취생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가구 분리 여부 판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부양 관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급 외에 아르바이트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총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따져서 받을 수 있나요?
예적금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도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