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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생산직의 하루 12시간 근무는 위법인가요?

하루 12시간 근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하루 12시간씩 주 4일 근무가능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위법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시간 점검: 연장근로 포함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2. 휴게시간 보장: 12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지 확인
  3. 가산수당 반영: 8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급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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