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 빌라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2,000만 원과 취득세 7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관계와 소재지에 따라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액과 취득세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적용하며,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12%로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김)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 증여가액 2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 (2억 원 -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산식을 적용
- 취득세를 산출. 2억 원 빌라는 중과 기준에 미달하여 표준세율 3.5%를 적용. 2억 원 × 3.5%를 계산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 판단: 증여받을 빌라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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