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라도 신혼가구이거나 신생아 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연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는 맞벌이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가구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 10년 경과 가구 | 불가 |
| 혼인 5년 경과 가구 | 가능 |
| 2년 내 막내 출산 가구 |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및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요건을 부여합니다.
대출 신청 전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소득 제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실제 산정 소득 확인
- 혼인 기간 점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출생일 확인: 막내 자녀의 출생일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지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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