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 계산이 원칙이므로 2주간의 시간을 합산하여 관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통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 한하여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연근무제 도입 없이 2주 연장근로를 합산 관리하는 경우 | 불가 |
| 취업규칙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 가능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 이내라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도입 근거 확인: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근무 편성표 점검: 특정 주의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평균 시간 산정: 2주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인지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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