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과거 다주택 보유 기간을 포함한 실제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타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과거 다주택 상태였던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두 공제의 합계액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합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처분 시점 점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의 80%를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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