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발생했거나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거나,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수령한 아르바이트비에서 3.3% 원천징수 여부 확인
-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이 없고 원천징수도 되지 않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
- 제외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인정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출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고용주가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 성격 유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정산 절차일 뿐이므로 신고 행위 자체로 지급 대상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음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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