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언제 하나요?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완료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진행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3.3%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3월이나 9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준수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정신고를 마쳐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신고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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