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공제받는 사업소득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세금을 공제받는 1인 가구 사업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실제 수령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로 수익에서 소득을 산출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을 산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세 신고 여부: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여부 점검
- 기한 후 신고: 정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나 주택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