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율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세율로 소득을 얻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했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아르바이트생이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는 총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신고 기간 내에 소득 신고 완료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 소득 기준 확인: 총수입금액에 90%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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