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인적용역 사업자의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은 세법상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파악 및 정산(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하는 과정) 절차의 특성상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신청 유형 결정: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인지 확인
- 정기 신청 접수: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 자동 정산 확인: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소득 확인 시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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