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3.3% 원천징수 없이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소득을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한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도 소득 증빙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 신고 여부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소득(일하고 받는 보수)이나 사업소득(영리 목적으로 얻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득 발생 사실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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