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아르바이트 소득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마다 정해진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요건 및 신청 기간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 조정 후 소득 판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실제 수입의 90%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본인의 조정 후 소득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3.3% 사업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왜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