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총수입금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소득 환산을 위해 곱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총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한 최종 산정 소득이 가구별 기준액 이내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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