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기준 확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 신청 기간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9월 또는 3월에 반기 신청 선택 가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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