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라는 운영 특성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3교대로 매일 출근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일 8시간 스케줄을 준수하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 미해당 |
| 업무량 증가로 인해 특정 날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해당 |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대조: 출퇴근 기록부를 통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
- 야간근로 중복 여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 중복 적용 여부 점검
- 포괄임금 계약 점검: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계약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급 필요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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