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 유형은 거주자 간의 관계와 소득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범위와 유형별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 가구 유형 | 분류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형제자매: 동일 주소 거주 시에도 가구원 범위 제외 및 단독가구 여부 확인
- 배우자: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아 가구 유형 결정
- 직계존속: 70세 이상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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