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나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므로 법인세와 관련된 무신고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3월 15일에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발생 |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페널티 없음 |
지급명세서와 법인세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3월 15일은 이 기한을 경과한 시점이므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법정 제출 기한(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가산세 감면: 지급명세서 미제출분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가산세율을 0.5%로 감면
- 무신고 가산세 방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발생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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