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타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 보수 내역을 관리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3월 15일까지 미신고 | 적용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 미적용 |
보수총액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세청 자료가 공단에 공유되는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누락된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면제 요건 점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간이지급명세서 없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수총액 신고 시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