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1981년경) 작고하신 조부의 땅은 조부의 사망 시점인 1981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자격과 지분은 사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손자녀인 질문자가 1981년경 사망한 조부의 토지를 상속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의 부모(조부의 자녀)가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 | 불가 |
| 손자녀의 부모가 조부보다 먼저 또는 사후에 사망한 경우 | 가능 |
1981년 당시 상속 순위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981년 당시 재산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입니다. 자녀가 조부보다 먼저 또는 사후에 사망했다면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 땅의 상속권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대습상속 요건 확인: 조부의 자녀가 사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동일인 증명: 등기부상 인적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확인 소송 등으로 증명
- 가산세 점검: 사망 시점의 공시지가(정부가 공표한 땅값)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되 장기간 미등기에 따른 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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