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4대 보험에 미가입했으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4대 보험에 미가입했고 사업주도 신고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근로소득 등이 있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신청 자격의 필요한 조건이 아니므로 소득 증빙(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이 가능하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산정 대상(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의 발생 원천(소득이 생긴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 재산 요건 판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산정 대상 점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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