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이나 소득 규모에 따라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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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 부과 대상 소득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근로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보험 종류 | 부과 대상 소득 기준 |
|---|---|
| 국민연금 | 근로·사업·자산 운영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보수 및 보수 외 소득(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
|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의 보수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기타소득 |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을 확인하려면
- 추가 납부 의무 점검: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여부 점검
- 기초 보수액 파악: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파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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