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알바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알바생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알바생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직접 소득 증빙: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사본으로 증빙
- 신청 적격 여부 판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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