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가구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요건 충족 판단: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판단
- 반기 신청 접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 또는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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