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보험료가 과다 납부된 경우 정산이나 반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며, 국민연금은 별도의 변경 신청이나 반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를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식대를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비과세 식대 제외와 보험료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정기 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과다 납부 시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정정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수총액 신고 확인: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식대가 제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국민연금 청구 기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나 과오납금 반환 청구 기한이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점검: 식대가 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항목으로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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