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과세 대상 수당은 포함되지만, 식대나 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수 또는 소득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산정 포함 여부 |
|---|---|---|
| 과세 급여 |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 비과세 소득 | 월 20만원 이하 식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 제외 |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대 비과세 여부: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는지 확인하여 월 20만원 이하 식대의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자녀 연령 확인: 자녀보육수당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보험료 산정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급여 성격 파악: 지급되는 수당이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급여 규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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