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고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 발생과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를 한 경우 | 가능 |
|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으나 본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 신고가 누락되고 별도의 소득 증빙도 불가능한 경우 | 불가 |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및 누락 시 직접 신고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별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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