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환급 제도가 없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타
근로자의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높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 | 가능 |
| 국민연금 보험료 초과 납부 | 불가 |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매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징수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연 1회 실제 발생한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에 등록된 금액보다 실제 급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지서로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 정산 결과 확인: 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4월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점검: 실제 급여가 줄었을 때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확인: 국민연금은 환급 대신 7월부터 조정되는 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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