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세금 계산기는 입력 데이터와 최신 법령 요율 반영 여부에 따라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설정 등에 따라 실제 월급 명세서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과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며, 근로자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 등 각 보험법령이 정한 최신 요율이 계산기에 반영되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단계와 적용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에서 식사대(월 20만 원)와 보육수당(월 20만 원) 등 비과세 항목 제외
- 과세대상 급여에 국민연금(6.5%) 등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액 산출
- 부양가족 수에 맞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반영
- 총급여에서 산출된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차감
산식: 실수령액 = 총급여 - (4대보험료 합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오차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과세 설정: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나 보육수당 제외 여부 확인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한 비율(80%, 100%, 120%) 확인 후 입력
- 국민연금 요율: 2026년 기준 요율인 6.5% 반영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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