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은 4대보험 신고 보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월정액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 포함 |
| 비과세 요건 충족 생산직 근로자 | 제외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급여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외수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
- 종사 직종: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생산 및 관련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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