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을 따릅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보수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출산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전액 비과세 |
| 연구보조비 |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취재수당 |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일직료·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식사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지 확인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수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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