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은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 일부 포함 |
| 본인 차량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받는 경우 | 전액 포함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보수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보수월액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소유 확인: 차량등록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규정 점검: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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