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연간 지급이 예상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보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금 총액을 포함한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적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 수령 | 포함 |
|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 수령 | 제외 |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은 가입자가 향후 1년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상여금·성과급 파악: 연간 지급 예정인 총액을 미리 확인하여 월평균보수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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