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 시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급 | 포함 |
|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 | 제외 |
보수월액 산정 시 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과급 역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지급받는 성과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나 회계 기준을 통해 확인합니다.
- 금품 성격 점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금인지 여부를 지급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을 통해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과급 외에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도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가 성과급 성격의 보수를 받을 때도 4대보험료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