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식대는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비를 지급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3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며 월 10만 원의 식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 해당 |
식대 비과세 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이나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식대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월 2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은 보수에 합산하여 신고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식대 전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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