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보험별로 정해진 기준액(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보험별 산정 기준액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매달 받는 소득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2만 원 내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수 외 소득월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 보험 종류 | 기준액 명칭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소득월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 고용·산재보험 | 보수 |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
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려면
- 비과세소득 제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근로 대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금품 제외: 고용보험료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제외
- 상한액 확인: 소득월액이 상한액 617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보험료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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