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제외 대상 해당 |
| 월 30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20만 원 초과분 산정 포함 |
비과세 식대의 보수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4대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보험료 산정 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비과세 소득을 보수 총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초과분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식대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보수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중복 지급 점검: 사내 급식과 별도 식대를 중복으로 받는지 점검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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