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수령하는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경우 | 산정 제외 |
| 식대 명목 없이 기본급으로만 받는 경우 | 산정 포함 |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절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분리: 급여 명세서상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되어 기재되었는지 확인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식대 20만 원 등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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