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직책수당 및 상여금이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보험 종류 | 기준 용어 | 정의 및 특징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외한 금액 |
| 고용·산재보험 | 보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점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법정 한도인 월 20만 원 이내인지 급여 명세서 확인
- 수당 성격 확인: 지급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법령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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