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항목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므로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4대보험 항목별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5%를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를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를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수월액의 1.8%를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 기타 항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요율 점검: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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