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각 보험별 법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보험별 법정 요율과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과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보수총액의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험료 징수 제외 대상과 사업별 요율을 확인하려면
- 연령 조건 확인: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종별 요율 점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요율을 점검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출 결과 대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계산이 정확한지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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