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계약상 연봉 총액이 아닌,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대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는 근로 대가(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 금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연간 계약 연봉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
- 비과세가 제외된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눔
- 산정된 보수월액에 각 보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제외하려면
- 과세 급여 점검: 급여 명세서상 식대 등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 확인
- 보수 범위 확인: 계약 연봉에 실비변상적 금품이 포함된 경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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