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연봉 총액이 아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비과세 혜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금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수월액은 모두 이 원칙을 따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며, 이때 식대나 보육수당 등은 보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산정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비과세 항목 식별: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와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보수 산출: 연봉 총액에서 확인된 비과세 소득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료 계산: 산출된 보수에 각 보험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개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부담액 배분: 계산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대 한도 점검: 급여 대장의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이 보수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보육수당 요건 확인: 자녀보육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항목을 통해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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