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으나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가구당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등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거나 자격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직접 신청: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다면 급여지급대장이나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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