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보험 가입자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4대보험 가입자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재산 합계액과 제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1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분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문직 사업 여부 점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지 점검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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