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에서 월 200만 원(연간 2,400만 원)의 편의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400만 원은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와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거주자가 편의점 소득으로 연간 2,4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을 소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5천만 원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4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총소득기준금액(가구별 소득 상한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배우자 소득 유무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각 가구 유형에 정해진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신고 확인: 편의점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적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
- 장려금 감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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