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 자체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주와 별도로 가산 수당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산수당 지급 약정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 지급 불가 |
|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 지급 가능 |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형태와 관계없이 가산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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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 당시의 전체 인원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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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약정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가산수당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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