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 활동 형태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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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규정됩니다. 4인가족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판정 기준 |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정: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국적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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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체적인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소득 기준 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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