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휴일근로 가산 요율과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휴일근로 시간을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분으로 구분
- 8시간 이내의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합산
가산수당을 누락 없이 지급하려면
- 야간근로 중복 합산: 야간근로가 휴일근로와 중복되면 각 가산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
- 연장근로 가산 지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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