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5세 자녀가 1명 있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2억 원 | 모두 수령 가능 |
| 연간 총소득 5,0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2억 원 | 자녀장려금만 수령 가능 |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3억 원 | 모두 수령 불가 |
장려금 중복 수령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함께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필요한 조건)을 공통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기준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장려금 기준 이내인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자녀세액공제 차감 계산: 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에서 차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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