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2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시가인정액에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증여재산공제와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세액공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
-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등 구간별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 부동산 증여 시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증여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여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로 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점검: 증여 부동산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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