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장려금 결정일(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내 신청
- 자격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지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