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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친 경우가능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장려금 결정일(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1.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내 신청
  2. 자격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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